기흥구 보정동 부부상담, 상간이혼, 조정이혼변호사 비밀상담

기흥구 보정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기흥구 보정동 · 업종 부부상담 외
기흥구 보정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법무법인,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상간이혼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7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7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기흥구 보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최박사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87-5 B1(지하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15번길 11-7 B1(지하1층)

위도(latitude): 37.3215148

경도(longitude): 127.1096678

기흥구 보정동 부부상담

기흥구 보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윤가족치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46-2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호수로404번길 10-3 102호

기흥구 보정동 부부상담

기흥구 보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수로 수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24-2 엠제이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41 엠제이빌딩 401호

기흥구 보정동 부부상담

기흥구 보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용인죽전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3 B동 308호 헬로스마일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20 B동 308호 헬로스마일

기흥구 보정동 부부상담

기흥구 보정동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기흥구 보정동 부부상담

기흥구 보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행복한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90-8 세움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19-12 세움빌딩 401호

기흥구 보정동 부부상담

기흥구 보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 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용인수지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82-11 삼공타워 3층 허그맘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 14 삼공타워 3층 허그맘

기흥구 보정동 부부상담

FAQ

기흥구 보정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이혼 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