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남편폭력, 이혼법률상담 상담가격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천 부평구 부개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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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 부평구 부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49-36 문화드림빌 81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 문화드림빌 814호

위도(latitude): 37.492107

경도(longitude): 126.7226032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인천 부평구 부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희망찬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17-1 6층 희망찬심리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42 6층 희망찬심리상담연구소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인천 부평구 부개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교통사고법률상담성범죄형사이혼전문 인천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5-51 6층 609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28 6층 609호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인천 부평구 부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부천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1-1 3층 32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 3층 321호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인천 부평구 부개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인천 부평구 부개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로앤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2-1 아크로텔 2층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54 상동아크로텔 2층 205호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인천 부평구 부개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위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9 5층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79 5층 501호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인천 부평구 부개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도움드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2-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54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인천 부평구 부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대신트라우마복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61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인천 부평구 부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새봄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3-26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FAQ

인천 부평구 부개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지급 이행의 불확실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장래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을 모두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