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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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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성립 시 재산분할에 대해 이미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은닉된 재산이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되었다면, 그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재판 과정 중 언제든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 시에는 위자료 금액, 지급 방식, 향후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