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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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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추후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며, 감정적인 문제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첨예한 쟁점을 유리하게 끌어가고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대리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