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로5가 이혼변호사사무실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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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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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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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소송에서 증인으로 상대방의 가족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가족 관계라는 특성상 증언의 객관성이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증언 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하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가족의 증언만으로는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고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로 강제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반대 의사는 유책주의 하에서 이혼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학대나 심각한 방임,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친권 전부를 박탈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