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미구에서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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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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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네,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원고는 피고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청구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 금액이 과도할 경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사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